행정질서 벌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 -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만 정리.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비교하여 암기해야 한다.
총 5개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1)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거래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에 대한 필요한 조치요구에 불응한 경우
(3) 연수교육 이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공,초공)=>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 수료 의무를 위반한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4)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 위반을 한 경우, 그리고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규정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에 의한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거나 기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 시
(5) 협회에서 운용실적 공시를 하지 않고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 위반,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공제사업 검사규정 위반을 한 경우(금감원장에게 국장에게 요청)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국토장관에게 요청받은 경우, =>협회가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감독협회가 공제사업 운영명령을 해치는 경우
임성종 교수의 암기법에서 발췌한다공인 중개사법
제51조 과태료 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 2 제4항 각호에 위반하고 부당한 표시·광고한 자 1의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3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1의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3 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1의 4. 제24조 제3항을 위반하고 운영 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자 또는 운영 규정 내용을 어기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자 1보고, 자료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거나 기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혹은 자료 제출을 한 거래 정보 사업자 7. 제사십니죠 다섯항을 위반하고 공제 사업의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사람 8. 제마흔둘조의 네에 의한 공제 업무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8의 2. 제마흔둘조의 다섯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9제42조의5에 따른 조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나 제42항의 규정에 따른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