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개요
Ⅰ. 목적
근로 능력 평가는 기초 생활 수급자의 근로 능력, 유, 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서비스 제공하고자 한다.
Ⅱ. 평가 대상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로 '근로 무능력자'을 제외한 수급(권)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만 65세 이상 18세 이하는 근로 무능력자※기초 생활 보장 제도에서 부양 의무자 문제는 점점 더 완화 또는 폐지로 향하고 있다.그러나 노동 능력 판정의 평가 제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큰 문제이다.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자*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 노동 능력 평가를 통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질병·부상자에 대한 근로 능력 평가용 진단서 등의 제출을 통한 근로 능력 평가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권) 느슨하게 적용하고 주거 교육 급여 수급(권) 자는 적용하지 않기(생계 급여 수급(권) 자는 근로 능력자에 대한 조건부의 수급자 지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 능력 평가 실시 의료 급여 수급(권) 자고 있는 의료 급여 종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근로 능력 평가 실시*기타 노동이 힘들어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재학 증명서 첨부)‑ 20세(2021년 기준2001년생)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일 근로 능력자로 전환(한겨레 중 고등 학교(북한 이탈 주민 자녀)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 재학생은 근로 곤란자라고 판단."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자 복지 법상'장애의 정도가 심각한 장애인'*"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다른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다른 등급 해당 자."노인 장기 요양 보험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 요양 1~5등급 판정자*보건 복지부 고시 의료 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제2020‑ 239호)별표 2의 희소·중증의 난치병 해당자 건강 보험 본인 일부 부담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제2020‑ 256호), 별표 3의 중증 질환(암 환자, 중증의 화상 환자만 해당)의 등록자 ‑의 산정 특례 등록한 본인에 한하고 기묘한, 중증의 난치병이나 암 환자는 5년간 심한 화상 환자는 1년(6개월 연장 가능)간의 근로 능력 평가 유예 ‑ 드문 일이고, 중증의 난치병자 등록제에 의한 '의료 급여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제출 확인 ‑ 신규 급여 신청자(신청일 현재 건강 보험 가입 대상)의 경우 시·군·구청에서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공문으로 산정 특례 등록 여부 확인(단, 건강 보험 공단 지사)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자에 의의료 급여 기관에서 '건강 보험 산정 특례 등록 신청서'을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도 록 조치 ‑,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HIV/AIDS, 상병 코드 B20~B24)의 경우 최초의 급여 신청 시에만 '일반의 진단서'에서 확인하고, 그 후 유효 기간 없이 적용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서 보는 경우*임신부터 출산 6개월까지 산모*조건부 과제, 외국 또는 조건의 부과 유이에쟈**대학교에 재학 중 인자*미취학 자녀를 낮 양육해야 하는 것으로 노동이 곤란한 사람-보육료와 유아 학비 지원을 받아서는 되지 않고 – 양육 수당은 제외-양육을 담당하는 다른 가구원이 없어야 할 것*질병, 부상, 장애 등에서 거동이 어려운 가구원과 치매 등에서 특히 보호가 필요한 구성원을 대낮 보호와 간병해야 하는 경우-월 평균 20일 이상으로 하루 4시간 이상 사회 복지 서비스(케어 서비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시·군·구 사업 등을 포함)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간호나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공익 근무 요원 및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 중인 자(상근 예비역 등)*입대 예정자(입대 예정일이 속하는 달), 전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개월 더우리 아이(교정 시설에서 6개월 이상 수용되었지만, 출처, 보장 시설 퇴소, 고등 학교 ㆍ 대학 졸업 ㆍ 중퇴 ㆍ, 휴학이나 주 소득원인 배우자의 상실, 질병 ㆍ의 부상으로 2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사람
Ⅲ. 수속
진단서, 진료 기록지 등을 토대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할 대면 심사하는 활동 능력 평가 2단계로 진행한다.
근로 능력 평가 단계근로능력평가 신청서류
Ⅳ. 판정기준무노동 기준점수 조정활동능력평가항목 개선활동능력평가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