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란
최근 여기저기서 부동산에 관한 화제가 커지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이중 많은 분들이 잘못 아시는 부분이 '소유권 보존등기'입니다.이것은 건축물이 완성되고 처음으로 취득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그 후에 다음의 등기를 차례로 서류작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bananablackcat , 출처 Un splash새로 지은 부동산 외에 재건축도 포함되지만 건축물 자체의 소유에 해당되어 토지 소유와 혼동하기 쉽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존에 설계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또 문제없이 건물이 완성되었는지 확인해야만 적절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건물도 새로 지었다는 증명서처럼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준공검사 절차를 밟아서 부실공사나 설계방향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법인과 개인인 경우가 다릅니다만, 우선 법인 장부와 등기 사항 모두 증명서를 제출합니다.그리고 개인이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증과 등본만 있으면 되고, 신청서라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는 어렵지 않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미리 양식을 볼 수 있으니까 쓰는 사람에게는 주소나 용도를 적어주세요등기원인은 소유권보존등기라고 기재해서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신청을 마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개월을 넘지 않아 가산세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하지만 건물 면적이 150평이 넘으면 그에 대한 보수와 감리 설계에 관한 계약서와 사용된 세금에 대한 계산서도 준비해야 하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취득세와관련해서신고하지않고미등기로유지하는분들도있지만이부분이부동산을처음했을때실수중에하나에요.이때 엄청난 금액의 세금과 과태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공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하며, 이 기간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부동산을 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즉, 미등기 부동산을 최초에 등록함으로써 완공된 시점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좀어렵고복잡한부분일수도있지만차분하게살펴보면쉽게진행할수있어요.